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영험한멧새215
영험한멧새21521.08.19

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의

코로나 19로 4단계시 49인만 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채입니다.

식장은 기존 계약의 보증인원을 4단계시 50퍼센트 감축(8월 말부터는 같은 단계임에도 25퍼센트 감축으로 변경한다고 하며 모든 대응 사항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임) 해주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식장 계약은 올해 초에 하였으며, 계약서(예식장 고객 약관)에는 코로나 관련 내용(예.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지급, 감축 등의 대응 방식 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감축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은 얼마 전 대화에서, 식 날짜에 해당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확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현 날짜에서 계약 취소시 위약금이 20%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면책)

사업자와 이용자는 천재지변, 국가의 중요사항 발생, 정부의 시책변경, 식장의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계약금은 반환합니다.

코로나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뒷 부분의 내용인 국가의 중요사항, 정부의 시책 변경으로 기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 됩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도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규정에 대해서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국가 시책으로 예식 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면 규모가 축소되게 진행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