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법인이 개인에게 1억원을 대여 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연 이자율 4%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해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구요(당사 대출 있음, 이자비용 계상)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4%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