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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법인이 개인에게 1억원을 대여 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연 이자율 4%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해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구요(당사 대출 있음, 이자비용 계상)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4%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