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법인이 개인에게 1억원을 대여 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연 이자율 4%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해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구요(당사 대출 있음, 이자비용 계상)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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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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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4%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