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아니고 법인이 개인에게 1억원을 대여 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였고, 연 이자율 4%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해야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구요(당사 대출 있음, 이자비용 계상)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4%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