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를 저희 회사이름(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님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이자 0%, 이자 지급일 없이 작성해도 될까요?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으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통장에 차입금이 입금되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를 저희 회사이름(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님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이자 0%, 이자 지급일 없이 작성해도 될까요?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으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통장에 차입금이 입금되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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