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를 저희 회사이름(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님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이자 0%, 이자 지급일 없이 작성해도 될까요?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으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통장에 차입금이 입금되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에는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금전대차계약서, 이체내역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를 대표이사, 채무자를 법인으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과 상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라면 무이자로 차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빙은 차용증과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이면 충분합니다. 공증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를 상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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