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에는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금전대차계약서, 이체내역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