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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저는 현재 1963년생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서울 을지로에서 창업(공연-예술 분야)을 했는데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 을지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서 아예 창업감면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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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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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감면은 청년(군대 근무기간 빼고 34세 이하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청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규모창업[수입금액(매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8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감면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업종코드가 질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가 "자영예술가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하면 감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창업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닌 1963년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34세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셔야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