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저는 현재 1963년생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서울 을지로에서 창업(공연-예술 분야)을 했는데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 을지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서 아예 창업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감면은 청년(군대 근무기간 빼고 34세 이하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청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규모창업[수입금액(매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8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감면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업종코드가 질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가 "자영예술가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하면 감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창업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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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닌 1963년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34세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셔야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