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청년창업 비과밀억제권역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8년 전 소매업으로 2개월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지금은 통신판매업으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고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비과밀억제권역인 부산에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보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의 경우 최초창업은 아니지만 동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다른 사업이어도 최초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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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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