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대출받으려는데 무주택세대주 조건중에

제가 친척집에 전입신고를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그 친척들도 심사내역에 포함되게 되나요?

친척들의 집소유 여부는 상관없다는걸 본거같아서요

저의 등본상 직계가족만 심사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매매잔금 진행시에 생초여부는 직계가족만 포함되며 친척집에 전입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내 편입입니다.

    세대원들 전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유주택자가 있다면 생애최초대출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등본이 세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같이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들이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대출 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친척 집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면, 대출 심사에는 등본상 가족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에는 본인과 등본상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주택 보유 상황만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친척(사촌, 이모, 고모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친척의 집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본인이 등본상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애최초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척 분들은 남으로 분류 되어 질문자님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거나, 친척의 세대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친척분들의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 및 자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