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득이 얼마 이상일때 신고해야 하나요?
3.3에서 문자와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오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얼마가 돼야 신고하는 것인지요?
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3.3이라는 곳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60대 후반인데 24년7월분터 상가 임대료를 월50만원씩 받고있는데 올해 1월에 24년 하반기 세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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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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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1월에 납부하신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월 50만원씩 받을 경우, 24년 연간 임대수입은 30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올해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1월에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얼마이상 기준이 아닌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삼쩜삼 같은 플랫폼보다 직접 세무사 컨택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