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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