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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기린146
부유한기린14623.10.26

소액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이랑 피고 재산명시

소액 민사소송재판 10월24일날 재판이열려 피고가 출석을안해 승소하게되었는데

질문

1.판결문은 언제오는건가요??

2.판결문을 받아야 피고재산명시 신청이가능한가요?

3.판결문을 받은날 재산명시랑 재산조회 같이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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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이내 보통 송달됩니다.

    2. 판결문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2번과 같은 사유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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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확인 바랍니다.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위한 절차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로 부터 판결문이 송달 후 14일 ) 각종 집행을 위한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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