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이랑 피고 재산명시
소액 민사소송재판 10월24일날 재판이열려 피고가 출석을안해 승소하게되었는데
질문
1.판결문은 언제오는건가요??
2.판결문을 받아야 피고재산명시 신청이가능한가요?
3.판결문을 받은날 재산명시랑 재산조회 같이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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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이내 보통 송달됩니다.
2. 판결문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2번과 같은 사유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확인 바랍니다.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위한 절차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로 부터 판결문이 송달 후 14일 ) 각종 집행을 위한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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