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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뱀178
정겨운뱀178

연구활동에 참여한 인원의 급여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나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만 모아서 관리중인데,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한 인원의 급여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인원의 급여만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업부설연구소에 포함된 연구원들의 급여 모두 포함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과제의 인건비 현물과 현금 둘다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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