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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2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사람을 보고 차량을 급히 멈췄는데요.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달려온 사람에게 차량 손괴죄를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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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지 뛰어든 행인의 100% 과실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급제동을 하고 충분히 상대가 멈출 시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형법이 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에 상대도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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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 우선,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음주, 무면허 등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에 대한 의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달려온 사람에게 차량 손괴죄를 물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행자의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통상 차대 인사고에서는 절대적 과실관계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손괴죄등의 형사상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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