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등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에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못 뗀다고 하니, 1월~12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년간 합계를 구하여 연말정산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