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