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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언제 증여세 고지서 받을 수 있나요?

조만간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면서 이번달 중으로 부모님께 1억원 가량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고, 증여세 고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도 안나오는 건가요? 금융 기록 있다고 해서 모두 확인할 것 같진 않는데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기준금액?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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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세율로 과세되어 증여세 50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3% 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세 무신고 후 추후 증여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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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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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이외에 증여세는 재산취득자금출처 등 소명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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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자진하여 신고를 하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따로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경우 가산세와 함께 고지합니다.

    증여신고납부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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