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받았는데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지혜****
2022. 10. 27. 17:39

아파트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할까요? 세금 관련해서 ㅇ너무 어려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려는 경우 올해 증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공동주택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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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성년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적절한 증여 시기는 딱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물건의 시가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들텐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ㅎ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취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큽니다.

    올해까지는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즉,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보통 시가보다 많이 낮죠.

    그러나 내년 증여분 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인정액은 증여재산평가금액인 시가로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증여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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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를 하는 날입니다.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가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 말이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증여를 받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2022. 10.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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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달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등기가 넘어 갔다면 내년 1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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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나중에 할수록 좋긴한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엄청 오를거라 그런 면에선 올해안에 받으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022. 10.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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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증여계약한다면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인 23년 1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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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받았다면 내년 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은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 참고로 올해까지 증여를 받으셔야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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