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계약 비대면 가능한가요?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가기가 힘든 경우
1)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2)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등기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3)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팩스로 받아 도장을 찍고 다시 팩스 or 등기 or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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