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가기가 힘든 경우
1)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2)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등기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3)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팩스로 받아 도장을 찍고 다시 팩스 or 등기 or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
#전세계약서#비대면#팩스#메일#스캔#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내지 3번 사항 사항 모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항 경우에도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나 그 계약 내용이나 진위를 다투는 경우
전자 형태로 받아 도장을 찍고 스캔,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