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밴츠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분이 영업관계로 차량을 빌려 타겠다고 하여서, 빌려 주었으나, 차량을 담보로 4천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게 되어, 차량 명의자 즉 소유주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담보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담보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터 생각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차량을 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사실그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