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전에 사업하다가 통장에 차압이 되서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천세는 저희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전에 사업하다가 통장에 차압이 되서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천세는 저희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