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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성실한직박구리4823.11.29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급여통장을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을 새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음식점업)

1.그분의 개인사유로 인해 급여통장을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입금시

세금관련 인건비처리가 정상가능한지?

2. 1번이 불가할 경우 월급을 현금으로 주고

급여지급확인서를

받아두어도 인건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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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면되는 것이고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든 다른가족의계좌로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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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내의 종업원

    근로계약서, 내부 서류 등의 성명과 월급 등을 지급시의 계좌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만약,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시 월급 수령 영수증에 해당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월급액, 수령일자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향후 사업자

    비용 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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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비용처리 여부는 실제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셔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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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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