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분이 통장만 사용하실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신고 자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시더라도 매월 지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근로소득, 사업소득)를 정당하게 하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증빙을 남겨놓기 위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시 해당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통장출금내역을 정확히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득신고자체를 하면 안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으로 인건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인건비의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