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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

이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급하나요?

[상황 설명]

  1. 매수인은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함 - 계약금 송부(3/1일)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두 차례 나누어 송부 5/1, 6/1

  3. 기존 전세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 전세 세입자를 계약함(7/1일)

  4. 신규 전세 계약 승계 및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됨(9/1)

이 경우 3번의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복비는 기존 집주인인 매도인이 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집주인 매수인이 내어야 하나요?

또는 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매도인-매수인간 매매 계약 복비만 받고 전세 계약 복비는 안 받나요?

일반적인 중개 거래 상황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매수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비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