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남녀불문하고)
성적인 목적이 아니면 처벌은 안하되 수사는 무조건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간 지위,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편적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