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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교통사고후 병원진단과 처벌 관련문의

삼촌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개골 골절

양쪽 팔다리 골절

폐 타박상

안면함몰

갈비뼈 골절

블랙박스를 보니 무단횡단하다가 충격으로 삼촌이 화면에서 사라지더라구요

몇차례 수술후 중환자실에 2달정도 있다가 일반병실로 왔다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마비로 병사로 판정을 내리더라구요

사고가 나기전에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해도 안가고 답답합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거 아닌가요?

살아계셨다면 분명 장애가 생겨 중상해로 조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할텐데 돌아가시고

일반진단서가 발급돼 검찰에서도 공소권없음 처리 했더라구요

이런일이 일어난건 삼촌이 가족 아무도 없어서 제가 삼촌을 돌보다가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자리를 비웠더니

이런일이 일어났네요

지금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삼촌이 돌아가시기전까지 한번도 병원에 안 찾아올 정도로 인정이 없어 화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통사고는 실수라 생각하고 가해자가 밉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모습을 보니 무척 밉습니다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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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사망과 사고사이에 인관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치료 병원의 진료 기록 및 소견이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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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02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삼촌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을 보니 이 사고로 중상을 입으셨고 중환자실에 2개월정도 입원 후 일반병실로 옮긴 후 폐렴이 발생한 거라면 폐렴의 원인은 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 사고 이전에 특별한 기왕병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사고직후 부터 사망시까지 병원 기록(응급실차트, 경과기록지, 간호일지, 제반 검사결과지, 영상CD)을 복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자료들이 준비되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신뢰할 수 있다 판단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손해사정사로 안된다고 생각되시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해당분야 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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