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로 돌아가신거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저희 삼촌이 공동대표로 일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지게차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었으니까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회사 지분도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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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관계이고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 등의 검토를 해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삼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사안이 아닌 형사사안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이런 사실을 망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지분 여부는 소송절차에 필요하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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