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개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의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