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여??
사기죄로 피해자와 합의후 보석 신청은 5/25일에 했습니다. 6/10에 공판 기일이 잡혀 보석 심리기일은 따로 안잡히고 공판때 같이 한것 같은데요 아직 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선고기일은 7/15 입니다. 판사님 재량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석 신청한지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이런경우 보석 허가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은건가요?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 본 상태이고 피해자쪽 변호사 탄원서, 반성문, 지인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만약 보석 허가가 안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여? 검사 구형은 5년 받았고 동종 전과는 벌금형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기일까지 보석허가가 안되는건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더 커서 그런건가요?? 보석 결과가 늦어지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석이 인용되거나 기각될경우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여부나 집행유예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답하신 것은 알겠으나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석에 대한 결정도 선고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 선고기일 2주를 남기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을 해줄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어차피 실형선고를 할 거 미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석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불리판단이 어렵습니다. 후자라면 선고기일까지 보석허가가 안되는건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더 큰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석이 인용되거나 기각될경우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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