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폐업으로인한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요약해서 앞에 실업급여조건을 쟁여두고 다른곳에서 3개월일하고나서 다시 신청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인한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보게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하며,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직장에 대해 신청한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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