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기사의실수도 있겠지만 도로사정에 따라 급제동을 할수도 있을텐데 그럴때도 해당되나요?
: 우선 원론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측의 배상책임은 면할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