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수요일
수요일1일 전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버스회사에서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기사의실수도 있겠지만 도로사정에

따라 급제동을 할수도 있을텐데 그럴때도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따라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승객의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 처럼 버스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자동차 보험과 동일)를 가입하고 있어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기사의실수도 있겠지만 도로사정에 따라 급제동을 할수도 있을텐데 그럴때도 해당되나요?

    : 우선 원론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측의 배상책임은 면할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의 고의가 아닌 이상 승객이 다칠 경우 버스회사에서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버스 급정거한 이유가 도로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배상후,

    도로관리주체의 관리 하자가 입증된다면, 구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