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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버스가 급정거는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다치면

버스안서 넘어져 다치게 되면 치료비라든 보상 창굴르 버스 회사 할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의 실수 라고 넘어가야 하나요? 만약 된다면 다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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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 불법행위사실을 부인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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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버스기사가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급정거 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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