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기업의 상호를 적기재하여 폄훼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위와 같이 특정 회사의 상호명을 적어 횡포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퇴직자에 의한 게시글 작성으로 파악되며, 내용 또한 사실관계와 다른
위와 같은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한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대방의 외적 명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구체적인 업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일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관련 조문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인 국민청원게시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으며,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식당의 주인이나 식당업체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소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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