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대방의 외적 명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구체적인 업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일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관련 조문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