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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호떡장수
대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방송 유튜브로 유명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서 곧 경찰출석 예정입니다.
욕설, 패드립이 아닌 일반적인 비난(비방)정도의 댓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비방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모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이 있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부인하거나,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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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댓글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댓글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 경위를 알지 못해 무엇이 문제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 자백이나 부인 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