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당 행위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5번 한 경우에는 5개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 특정기업의 내용의 글에 댓글로 바로 지칭하여 모욕을 한 것이라면, 이미 특정성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칭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