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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개미핥기177
충실한개미핥기177
21.04.22

퇴직자가 직장상사와 회사운영에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회사인프라라에 게시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얼마전 퇴사한 직장동료가 근무중 부당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회사 인프라망에 직장상사의 험담과 비용 처리등이

부당 하다며 노동부와 본사사장님에게 본인퇴사의 억울함과 상사의 비리를 고발 하겠노라 협박성 글을 올리고있는데 이런갓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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