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모텔 호실로 전입신고는 위장전입 아닌가요??
상가 건물중 등기부등본상 801호로 등록되어 있는 모텔로 40여 방으로 운영하는곳에 어느 일부호실에 전입신고를하여 입주자인양 행세 하면서 이 건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위장전입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801호 호실 입주자인 번영회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걸 확인하였고 이걸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건물 운영위원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는 정관조항을 악용하여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도 않는 호실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 처럼 주소를 옮겨 운영위원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를 알고도 위원을 위촉한자와 당사자 둘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입 신고시 주소와 호실만 적어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이라는 것을정확하게 적지않고 전입신고한 사항을 확인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