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거래처에서 개인회생신청후 대금을 주지 않아요..
올해 벌써 2번째로 이런 일을 당하니 신랑이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대금을 미루다 미루다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 왔네요
그쪽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 신랑회사에는 그 거래처에 납품한 금액이 매출이 잡혀 있고 부가세도 다내고 해야 하는데....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매출에 잡혀있는 돈들과,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랑은 결론적으로 손해만 입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신랑이 회사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경우 상대방 거래처 쪽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버리면 한푼도 못받나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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