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거래처에서 개인회생신청후 대금을 주지 않아요..
올해 벌써 2번째로 이런 일을 당하니 신랑이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대금을 미루다 미루다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 왔네요
그쪽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 신랑회사에는 그 거래처에 납품한 금액이 매출이 잡혀 있고 부가세도 다내고 해야 하는데....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매출에 잡혀있는 돈들과,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랑은 결론적으로 손해만 입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신랑이 회사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경우 상대방 거래처 쪽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버리면 한푼도 못받나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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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출채권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로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으로서 상대방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요건만 갖췄다면 별다른 회수노력 없어도 대손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라면 시기를 잘 맞춰 대손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