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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박벌200
집요한호박벌20021.09.09

공증작성후 미입금시 대처법좀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미뤄서 가보니 회사가 어려워진상황이었습니다. 공증받아왔는데..공증쓴대로 안하고 입금을 계속미루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본봐로는 돈이 아예 없는걸로 나옵니다. 집도 경매들어간상황이고..

연락하니까 돈없다고 전화하지말라는식이네요..뻔뻔해서 화가나는데 방법없을까요?고소라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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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질문자분과 공정증서 작성후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거래처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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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했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고소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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