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에서 매매가를 잘못기재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양도세를 신청하려하니
등기에 매매대금이 아닌 표준과세액으로 매매가가 설정되었다면 양도세 신청할때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
20년전이고 법무사는 폐업한 상태이고
그때당시 등기서류가 2~3가지로 소유권나 명의 이전이 나눠있고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법무사에서 했으니 믿어버리고 등기내용을 자세히 안봤던거같아요 이럴경우 국세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있지만 대금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은 없는상태입니다
장기특별공제는 2주택이고 하나는 빌라일때 20년이상거주면 30프로 혜택받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