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생략과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의 차이
부친께서 생전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치르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공인중계사쪽 법무사를 통해 계약이행을 위한 상속인들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세 문제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
세무사는 아파트 매매는 부친사망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중간생략등기로 봐야 된다고 하고
법무사는 상속등기생략으로 봐야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
법무사는 등기소에 상속등기생략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세무사는 세무서에 중간생략등기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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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무사님과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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