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변경 사유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생산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저녁 6시반에서 새벽 3시반으로 변경될거라고 하는데
아이들 저녁을 챙겨놓고 출근하는 저로서는 근무시간이 애매해져 계속다니기 힘들단 생각이 들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까요?
현재계약서상으로는 근무시간이 7시반에서 5시로 되어있으나. 이것도 회사에서 한번 이미 8시로 임의변경한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