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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12.14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직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사업장에 해당되어 현행 주 야간 2교대 인것을 3교대로 변경하게 되면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고정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근무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야간근무가 힘들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대한 압박이 있어 다른회사로 이직을 알아보려고 퇴직을 하고싶은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근무조건 변경이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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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대제 실시 및 야간근무의 사정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경우는 물론,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한편,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의 시행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의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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