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 평일 09~18 근무인데 회사 측에서 부서 이동하여 야간 업무를 하라고 발령하여 더이상 근무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퇴사 후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부서이동 및 근로시간 변경하는 부분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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