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창한펭귄211
거창한펭귄211
22.04.14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일 근무시간 6시간씩 주5일 주3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계약 조건을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씩 주5일 토요일 격일 근무제 (근무시간8시간)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에 대한 급여는 인상됩니다.) (토요일 근무시 주48시간)

이 경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힐 시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합법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자진 퇴사로 코드가 올라 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받은 경우를 듣기는 했습니다.)

많은 의뢰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위 글에 대한 합당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의뢰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