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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펭귄211
거창한펭귄21122.04.14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일 근무시간 6시간씩 주5일 주3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계약 조건을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씩 주5일 토요일 격일 근무제 (근무시간8시간)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에 대한 급여는 인상됩니다.) (토요일 근무시 주48시간)

이 경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힐 시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합법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자진 퇴사로 코드가 올라 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받은 경우를 듣기는 했습니다.)

많은 의뢰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위 글에 대한 합당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의뢰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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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후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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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며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생각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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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바뀌는 근로조건으로 인한 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당연히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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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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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20% 이상 차이)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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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합법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진 퇴사로 코드가 올라 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받은 경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다고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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