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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자연친화적인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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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 해에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두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공무원이 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겸직위반인가요...? 소득은 인접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직장에 통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공무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모두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