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 해에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두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공무원이 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겸직위반인가요...? 소득은 인접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직장에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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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 해에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두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공무원 되기 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공무원이 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겸직위반인가요...? 소득은 인접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직장에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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