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데 퇴직 후 개인택시를하려고합니다. 퇴직후 바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위해 재직 중 개인택시양수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무원 겸업금지에 적용되는지요?
영업은 퇴직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대비하여 개인택시 양수 및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정도로는 영리활동 및 겸업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