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안이 원만하게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섣불리 과실을 논하거나,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실 정보]를 드립니다.
2. 과실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과 과실담당 직원에게
"나의 억울한 점, 나의 잘못이 없거나 유리한 정황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실 정보]
1)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신청의뢰. 해당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진행 요청합니다.
조정신청시 제출되는 자료와 진행과정 일체를 체크하시어, 귀하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설업체에 교통사고 조사ㆍ분석 의뢰하시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 검색으로 사설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1단계: 이의신청 - 각 지방 경찰청에 접수. 경찰이 사고를 재 조사하여, 처음 판단한 가ㆍ피해자
결정의 타당성을 재 판단하는 절차.
2단계: 재 조사 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재 조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민간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재 조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접수방법?
각 지방경찰청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온라인으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
* 민간 심의 위원회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경찰 위원 1명과 민간 위원은 교통공학 박사ㆍ변호사ㆍ손해사정사ㆍ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구성)
ㅡ해당 사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ㅡ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