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무신호 교차로상 선진입 하였으나 정지후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제 과실 인정)
이후 교차로 상 우측 차량 확인 후 충돌전 완전 정지하였고
측면을 들이받쳤습니다
저는 운전자 종합보험 가입했으나 대차, 차량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익일 과실비율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어느정도는 과실비율이 나오겠지만 제가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6 상대4로 과실비율 제시하더라구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려면 사고접수 이후 소송으로 협의할수있다며 6대4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추가로 제 차량은 조수석 문, 뒷문 찌그러져 열리지않구요
상대차량은 찌그러짐 없이 범퍼 기스만 있습니다.
도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많이 당황하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에서 사거리 신호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등의 신호가 없다고한다면 운전석을 부딪힌 차량이 과실 4 조수석을 부딪힌 차량이 6으로 처리됩니다. 선진입을 진정받으려면 차량 뒤편을 부딪혀야 선진입으로 보통 보지만 경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뒤범퍼 부분이 아니라면 선진입으로 보지 않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분이 좌측차량으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전적으로 해당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려면 사고접수 이후 소송으로 협의할수있다며 6대4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님의 상황은 신호등 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과실산정은 1)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2)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님 과실을 60%로 한 것이고,
선진입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파손부위만 보아서는 어느 차량이 선진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동시진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상기 과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1)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 피해자를 구분하시고,
2) 보험사간 분쟁해결로 구상금분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혹여 소송이 가능하시다면 소송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안이 원만하게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섣불리 과실을 논하거나,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실 정보]를 드립니다.
2. 과실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과 과실담당 직원에게
"나의 억울한 점, 나의 잘못이 없거나 유리한 정황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실 정보]
1)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신청의뢰. 해당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진행 요청합니다.
조정신청시 제출되는 자료와 진행과정 일체를 체크하시어, 귀하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사설업체에 교통사고 조사ㆍ분석 의뢰하시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 검색으로 사설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1단계: 이의신청 - 각 지방 경찰청에 접수. 경찰이 사고를 재 조사하여, 처음 판단한 가ㆍ피해자
결정의 타당성을 재 판단하는 절차.
2단계: 재 조사 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재 조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민간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재 조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접수방법?
각 지방경찰청에 방문ㆍ우편ㆍ팩스ㆍ온라인으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
* 민간 심의 위원회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경찰 위원 1명과 민간 위원은 교통공학 박사ㆍ변호사ㆍ손해사정사ㆍ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구성)
ㅡ해당 사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ㅡ
건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크기가 동일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단순히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진입 거리, 충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선진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 결과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동일 폭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로
동시 진입일 때 우측차 우선으로 해서 6 : 4 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차라고 하더라도 선진입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차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야 하는 바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양차의 속도나 교차로 진입 시간 등을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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