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육아휴직자(22.4월~23.8워)
2. 육아휴직중 퇴사(23.8월)
3. 22년 연차일수 23일 부여
4. 22년 연차 4개사용 후 육아휴직들어감(19개 미사용)
5. 해당기관 연차저축제시행(60%사용촉진해야함)으로 연도말 저축일수는 9일
질문
1. 육아휴직자는 연차저축제 해당되나요.?
2. 저 직원의 경우 퇴사로인해 22년도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한 19개분을 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할까요?
3. 아니면 연차저축일 9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19개를 전부 정산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라는 건 법에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회사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애초에 육아휴직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촉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 시행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연말전에 퇴사를 하면
그 해의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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