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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라니253
유망한고라니25323.09.04

육아휴직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처음 연차수당정산을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22.4월~23.8워)

2. 육아휴직중 퇴사(23.8월)

3. 22년 연차일수 23일 부여

4. 22년 연차 4개사용 후 육아휴직들어감(19개 미사용)

5. 해당기관 연차저축제시행(60%사용촉진해야함)으로 연도말 저축일수는 9일




질문

1. 육아휴직자는 연차저축제 해당되나요.?

2. 저 직원의 경우 퇴사로인해 22년도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한 19개분을 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할까요?

3. 아니면 연차저축일 9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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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19개를 전부 정산해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라는 건 법에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회사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애초에 육아휴직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촉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 시행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연말전에 퇴사를 하면

    그 해의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