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연차수당정산을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22.4월~23.8워)
2. 육아휴직중 퇴사(23.8월)
3. 22년 연차일수 23일 부여
4. 22년 연차 4개사용 후 육아휴직들어감(19개 미사용)
5. 해당기관 연차저축제시행(60%사용촉진해야함)으로 연도말 저축일수는 9일
질문
1. 육아휴직자는 연차저축제 해당되나요.?
2. 저 직원의 경우 퇴사로인해 22년도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한 19개분을 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할까요?
3. 아니면 연차저축일 9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