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1.8.2에 발생한 17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2.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2.8.2에 17개 연차휴가가 또 발생했습니다.(앞으로 1년간 사용)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8월2일 입사
17.8.2 : 연차휴가 15개 발생
18.8.2 : 연차휴가 15개 발생
19.8.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8.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1.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22.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