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다가구주택)을 교습소이용 위한 용도변경
원룸1층은 근린생활상가인데 제가 구하는 2층은 다가구주택인데 교습소를하려고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건물주가 해줘야만 하겠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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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체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