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1층은 근린생활상가인데 제가 구하는 2층은 다가구주택인데 교습소를하려고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건물주가 해줘야만 하겠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체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