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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다향제비11
성실한다향제비11
22.01.18

한국에서 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방법

한국에서 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괌은 해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올시 애완견 격리를 하와이에서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격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방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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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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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준비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검역증 발급 신청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 비행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사항>

    1. 출국 전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예방백신의 면역지속기간 내 입국(면역지속 기간 내 추가 예방접종 시 30일 경과되지 않아도 입국 가능)

    2. 반려동물(개)의 입국 규정 변경 안내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 금지 (’21.7.14일부터 시행*)

    - * 고위험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시 입국 최소 30일(6주)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수입허가 신청 필요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가 아닌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미국으로 개를 보낼 경우, 미국 입국시 개가 최소 6개월 동안 또는 출생 후 광견병 위험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살았다는 영문 서면 진술서 또는 구두 진술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