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안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의사를 임차인이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관계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어 합의가 되신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결국 중도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기 떄문에 질문과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하면 관리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있을수 있지만, 후자처럼 된다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에 관리비부담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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