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기간 중에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퇴실 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